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1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1. 피고 주식회사 리젠코리아(이하 ‘피고 리젠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게 정류기 3대를 49,500,000원에 제작,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0. 제작, 설치를 완료한 사실, 피고 회사들은 본점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들 사이에 피고 리젠이 피고 리젠코리아의 위 거래에 관하여 피고 리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 리젠은 위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물품대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5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4. 2. 25.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57조), 한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처벌사유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점 주소지를 같이 하는 상인인 피고 회사들 사이에, 피고 리젠이 피고 리젠코리아의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발급하여 준 행위는 피고 리젠이 피고 리젠코리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6.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