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9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연길, 훈 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 C, 훈 춘 팀장 D, E, 연길 팀장 F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빼내

온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7. 중국 훈춘에 있는 콜 센터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4:00 경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H 검사, I 수사관인데 G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

” 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파 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 밍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입 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인 J의 경남은 행 계좌와 K의 우체국 계좌로 12,2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14:14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