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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강, 주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강 및 주물재료로 사용할 고철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0일 또는 2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 공장은 매월 약 5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위 공장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1.경 고철 62,570kg(시가 38,543,120원 상당)을, 2014. 2. 28.경 고철 42,010kg(시가 25,878,16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아, 합계 대금 64,421,280원 상당의 고철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92』 피고인은 2014. 8.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영업을 하여 물건 제작 주문을 받고 피해자는 위 H에서 피고인이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및 2014. 9. 5.경 I이 운영하는 J로부터 스탠밸브 제작을 의뢰받아 피해자와 함께 위 H에서 스탠밸브를 제작하여 2014. 9. 17.경 위 J에 스탠밸브를 납품한 후, I으로부터 2014. 9. 26.경 스탠밸브 납품대금 500,000원, 2014. 10. 1.경 2,801,232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301,2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