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철거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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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0.경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연접한 거제시 E 대 25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89. 3.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13. 1.경 원고를 포함한 O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거제시 P 주차장 917㎡ 등을 매수하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8년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폭 8m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 사건 주차장과 공로(거제시 F 등에 위치한 도로인바, 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를 연결하는 통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과 차량들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좌ㆍ우측에 위치한 건물 즉,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G은행 거제지점이 입주한 건물)이 모두 이 사건 공로에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구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개설되어 있어 위 각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에 부속된 주차장 피고들 운영의 이 사건 주차장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주차장을 의미한다.
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3. 3.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문 즉,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편리하게 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행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분리대를 설치하여, 이 사건 주차장 입구의 무단주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