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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39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HDF850 - CBLP 등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106,48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2. 18.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4. 2.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