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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678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