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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26 2018가단217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D, E은 각 10,582,357원, 피고 F는 2,886,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채권 관련 사실관계 1) H은 1994. 5. 8. I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H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7. 13. I 소유인 충북 단양군 J 전 1,756㎡(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I, K(I의 아내이다)는 1997. 8. 30. H, L(H의 남편이다)에게 ‘현금 34,860,000원을 1997. 8. 30.자로 차용하고, 2009. 12. 30.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현금지불각서의 우측 하단에는 ‘ 복구작업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3) I, K는 1998. 11. 5. L, M에게 ‘20,000,000원을 1998. 11. 5.자로 차용하고,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지급일자는 1999. 7.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4) I은 2001. 5. 17. L에게 ‘L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1,000,000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2001. 6. 25.부터 매월 25.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H은 2014. 9. 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남편인 L,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었다(피고 F는 H의 자녀가 아니다

). L는 2014. 9. 26.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나. 원고 A의 채권 관련 사실관계 1) 분할 전 J 토지는 1995. 9.경 충북 단양군 J 대 493㎡ 이하'분할 후 J 토지 와 N 대 1,26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O는 1995. 9.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은 1997. 6. 28. K에게 13,5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7. 7.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