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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나200240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2016. 10. 18.”을 “2006. 10. 18.”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부터 제15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6.행까지를 삭제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원인을 철회하였으므로, 따로 주위적 청구원인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10. 18.”을 “2006. 10.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과 제6면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사업부지 취득 및 인허가 문제 해결)이 해결되는 것을 위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었다고 다툰다(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의 특수조건 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