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거제시 D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E 운영의 'F' 점집에서, 뇌병변장애 5급 및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여, 21세)와 피고인의 모인 H,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 E이 자리를 비워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I이 피해자를 찾으러 위 점집의 현관문 벨을 누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녹취록 및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및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협박에 의해 간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점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점집을 찾아간 I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