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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06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D은 1993.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B(E생)는 원고 A와 D의 딸이다.

나. 피고는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D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 B에게, 피고와 D이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

A는 현재까지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은 2015. 1. 18. 원고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12.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