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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7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9. 12. 13. 08:27경 서울 송파구 B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예전 직원의 집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그 직원의 처가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12로 전화를 걸어, ‘강도가 들어와 직원 와이프가 성폭행 당할 위기다. 선조치하고 경찰이 문자로 후 보고하라. 직원에게 SOS 긴급문자가 전송되어 사고 우려된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112신고 접수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수사보고(부산동부서-2020-000625/ 피의자 정신질환에 관한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