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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28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9:3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언덕 위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52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던 중 혼자 넘어지는 것을 보고 “뭔 술을 그렇게 마셨냐”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미 씹할놈아, 너가 술 사줬냐”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말 조심해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