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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여동생 D와 이전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D의 소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24. 01:4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 새끼야, 문 열어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마루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위에서 아래로 3회에 걸쳐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그 부인인 피해자 E(여, 53세)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들 향하여 겨누며 “전화 하지 마라. 전화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웃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간 사이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 E에게 “D의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24. 17: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