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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VS125 124 씨 시 오토바이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2: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종암동 방면에서 고려대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자로 전방에서 E(70 세) 이 끌고 가 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손수레가 5 차로로 넘어가면서 5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 범퍼 탈부착 등 수리 견적 899,822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순 번 제 8번)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