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92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밖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