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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구합6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도로건설공사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C(2013. 3. 21.) -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D 전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상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9. 8. - 손실보상금: 토지 72,235,800원(㎡당 단가 63,700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6,533,500원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이 잘못되었으므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수용재결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1,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용재결감정에서 지역 및 개별요인(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과 이용 상황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고 보상금을 산정한 점, 이용목적이 같은 연접한 토지들의 보상가격이 이 사건 토지보다 더 높게 산정된 점,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시행하는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보다 더 멀리 떨어진 산 밑에 있는 강원 횡성군 E을 표준지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부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