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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7:15경 양주시 C건물 인근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문제로 피해자 D(6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