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18 | 부가 | 1989-05-15
국심1989서0218 (1989.05.15)
부가
기각
매입세금계산서등 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이 분명함
국세기O법 제61조【청구기간】
남대구세무서장이 88.2.4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059,20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동부세무서장이 88.9.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66,561,390원 및 동방위세 12,102,08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에 O점과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O리 OOO OO에 사업장을 각각 두고 철강제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7.4.24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제작소 OOO으로 부터 롤러, 크레인등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130,592,000원(공급가액 118,720,000원, 부가가치세 11,872,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데 대하여 사업장관할 남대구세무서장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8.2.4자로 부가가치세 13,059,200원을 경정고지하고 O점관할 동부세무서장은 쟁점기계장치 매입대금(공급가액) 118,72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88.9.6자로 갑종근로소득세 66,561,390원 및 동방위세 12,102,07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8.10.29 심사청구를 거쳐 8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위 OOOO제작소 OOO과 정당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기계장치계정에 기장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거래처가 87.9.30자로 무단폐업한 가공사업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선의의 매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OOOO제작소 OOO에 대하여 서대구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3.26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87.4.24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후 무단폐업하였으며 기계장치를 제작할만한 제조시설등 사업장을 설치한 바 없고 쟁점 기계장치제작에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등 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 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기계장치가액을 처분청이 실물공급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4.24 쟁점기계장치를 OOOO제작소 OOO으로 부터 130,592,000원(부가가치세 11,872,000원포함)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기계장치계정에 자산계상)하고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계산한데 대하여 위 매입처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이 서대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판명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관할 남대구세무서장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3,059,2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O점관할 동부세무서장은 쟁점기계장치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 118,720,000원을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동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66,561,390원 및 동방위세 12,102,0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명의위장사업자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 13,059,00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한 불복청구요건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는 88.2.4자로 경정고지되어 청구법인이 88.3.25 납부한 후 88.10.29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O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부세무서장이 88.9.6자로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매입처 OOOO제작소 OOO은 87.3.26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87.4.24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제조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이외의 다른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단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치규모(공급가액 118,720,000원)의 기계설비를 제작할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았고 그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매입사실도 전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서대구세무서장이 가공사업자로 판명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은 위 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스스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의 가정에 의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 매입대가 130,592,000원(부가가치세 11,872,000원 포함)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정도의 거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수표·어음 거래내용 또는 무통장입금증빙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OOOO제작소 OOO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실지거래처로 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계상한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O데에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 공급가액 118,720,000원을 가공자산계상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가산한 후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