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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6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 중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20. 12:00경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치기 전 피고 직원이 지정해 준 락커에 시가 688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넣어두었는데, 골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 사건 피해품이 도난당하여 사라진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의 충주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 직원들은 고객이 락커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본인확인을 하지도 않고 락커를 열어주는 등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품이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로서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152조 제1항), 이때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등 참조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