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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비씨체크카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4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많은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데다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