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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노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청주지방법원 I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오인하여 B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이지, B가 위증을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무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4. 9.경부터 D와 거래하였고, G 이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D를 운영하는 대표로 소개받았으며, 피고인과 사업 관련해서 상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무고 범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4. 11. 11. D를 인수하기 전까지 D의 운영자는 F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17. 12. 22. 2014. 11월경 이전에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로 증언한 F, G, O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18. 4. 17. B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② 피고인은 첫 번째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는 저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세운 F이 고용한 사람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