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097 | 상증 | 2010-12-30
조심2010서3097 (2010.12.30)
상속
경정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는 피상속인 지분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채무의 실지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OO세무서장이 2010.2.16. 청구인에게 한 2009.1.22. 상속분 상속세 473,721,9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채무로 본 1,286,902,04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9.1.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10,895,274천원에서 피상속인이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소재하고 있는 숙박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 3,860,706천원 등을 차감하여 2009.7.29. 상속세과세가액을 5,619,498천원, 산출세액을 922,74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10.1. ~ 2010.1.12.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채무 3,860,706천원 중에서 1,286,902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2.1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9.1.22. 상속분 상속세 473,721,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과 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다 음 -
- 계약일 : 2005.10.11.
- 교환부동산의 평가 및 청산금 내역
(OO O OO)
-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할 정산액 6억원 중에서 1억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잔금 5억원은 2005.10.24. 지불함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O OOO지점의 채무 4,880,000천원을 인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25억원(오피스텔 실질가치 18억원 + 정산액 6억원 + 채무인수액 1억원)이 되었고, 피상속인은 5,080,000천원(은행채무 4,880,000천원 + 임대보증금 채무인수 2억원)이 됨에 따라 2005.11.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지분 1/3, 피상속인의 지분 2/3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상속인은 2005.12. ~ 2006.3.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6.4.7. OOOO OOOOO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피상속인으로 변경되었다.
피상속인이 2007.4.1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 OO지점으로부터 4,100,000천원을 차입하여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OOOO OOO지점의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상속인은 OOOO 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4,100,000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09.1.22.)까지 원금 일부 및 이자비용 전액을 상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OOOO OO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기재된 3,860,706천원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청구인은 단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O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OOOO OOO지점의 채무 4,880,000천원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2007.4.11. OOOO OOO지점의 채무를 상환하고 같은 날 OOOO OO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4,100,000천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채무자인 사실이 OOOO OO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OOOO OO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잔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를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9.1.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10,895,274천원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3,860,706천원 등 5,190,706천원 및 공과금 및 장례비용 85,069천원 등을 차감하여 2009.7.29. 상속세 과세가액을 5,619,498천원, 산출세액을 922,74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채무 3,860,706천원 중에서 1,286,902천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200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1. 발생한 OO은행 채무잔액 3,86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대출신청서 확인결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채무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지분에해당하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 OO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입신청서(2007.4.11.)에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인수약정서의 당초 채무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채무인수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2/3)을 5,670,942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2009.7.3.)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3,860,70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4.11. 이전 OO은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2006.3.10. ~ 2007.4.11. 기간동안 177,136천원의 이자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4.11. 이후 OOOO OO지점에 대한 채무는 2007.5.11. ~ 2009.2.12. 기간동안 516,296천원의 이자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 당초 피상속인이 개설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9.3.19. 청구인 외 2인으로 명의변경됨)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OO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라)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2010.11.10.)에는 2000 ~ 2008년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1,286,550천원, 총결정세액은 289,05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전액을 인수하고 취득한 지분(2/3)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를 5,670,942천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OO은행에 대한 채무액 전액을 피상속인이 인수하여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대출금융기관이 OO은행으로 변경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하여 지급된 점,
OOOO OO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3,860,706천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 3,860,706천원은 피상속인 지분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쟁점채무의 실지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금융채무 3,860,706천원 중 청구인의 채무로 본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