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정 수급한 기간이 3년 10개월로 장기이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불법 구금의 피해자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의료 급여액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E 시설의 특성상 장애 및 병리적인 면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6. 9. 28. E에 2005년도 E 방문조사 결과를 송부하면서 ‘ 보호의 목적을 넘어선 징계권은 위법이므로 보호실 감금, 외출, 외박의 제한은 할 수 없다’ 는 권고 의견까지 제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