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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6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20013고단3631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경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H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여 B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하여 B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재산과 직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선이자 600만 원을 제외한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조회 화면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3고단7589 : 피고인 B] 공 소 사 실 평소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H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해 온 A는 2008. 1.경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