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4: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씨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및 재물손괴미수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5』
4.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30경 위 ‘G고시텔' 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에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문 앞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