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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교동 282 앞 교차로를 도청쪽에서 시청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유천파출소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그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