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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3493 | 부가 | 2015-1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3493 (2015. 12.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가를 *일에 지급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재화의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으로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개 사무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를 면세와 관련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1.26.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분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경정청구세액 중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고, 2014.7.7.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잔금약정일 2014.8.28.) 도래 전에 공급대가의 지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6.1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의 판례OOO와 같이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양도법인이 잔금청구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제2조에서 ‘매수인은 분양목적물에 실제 입주한 날과 입주기한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잔금을 분양대금 계좌로 입금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는 입주일(2014.8.29. 또는 2015.1.19.)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7.7. 발급되었고, 그 대금은 2014.8.28. 지급되었으므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공급시기 이후 소급하여 발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으로 해당 사건과 같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OOO 및 국세청 질의회신문OOO 등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송장의 역할을 넘어 공급자는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도록 하는 현행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며, 탈세의 의도나 효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엄격히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영수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인 점, 쟁점건물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분양받은 OOO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전후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만 7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지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후단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후단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1.12.27. 분양받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실제 분양대금 지급내역은 <표2>와 같이쟁점세금계산서만 발급일자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2014.8.29.)가 도래하기 전인 2014.7.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가를 2014.8.28. 지급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부과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