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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9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노래방 요금과 술값 합계 7만 원을 지불하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퇴실하였다가 같은 달

9. 00:20 경 위 유흥 주점을 찾아 가 외상으로 노래방을 이용하자 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같은 날 00:40 경 재차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매우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01:00 경 소주 병을 들고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가 욕설을 한 다음 귀가하였으나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50 경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약 250ml 의 라이터용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주점 카운터와 바닥에 수회에 걸쳐 약 100ml 가량을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의 불을 붙였다가 끄는 동작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국과수 감정 물 의뢰 회보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도구에 잠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의 저지른 협박 범행의 태양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