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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806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나.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년경부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교제하여 오다가 2011. 4. 12.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한 채로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나. 피고 C은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3.경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다가 1년간 휴학한 후 2012. 3.경 복학하였는데, 사법연수원 같은 반원인 피고 D을 포함한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오랫동안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어 조만간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망인과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2012. 8.경부터 피고 D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2.경 피고 D에게 망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조만간 망인과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2013. 4.경까지 피고 D과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라.

피고 D은 2013. 5. 4. 망인에게 자신과 피고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렸으나, 망인으로부터 피고 C이 피고 D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망인에게 피고 C과 사이에 주고받은 불륜관계를 엿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4. 28. 망인과 합의하여 2013. 11. 16. 13:00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다가 2013. 5. 10. 결혼식 일시를 2013. 7. 13. 12:00로 앞당겼으나, 이후 망인 역시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2013. 6. 말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망인은 2013. 7. 31. 자살하였다.

바. 피고 C은 2013. 8. 19.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A에게 피고 C의 부친인 G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3. 10. 31.까지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연수원 수료 후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154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되,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