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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2016. 7. 22. 13:00경 농약을 음독하여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던 C(92세, 여)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3:35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처치실 복도에서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소장에는 ① “응급처치실에서 친모 C이 농약 중독 증상으로 위세척, 인튜베이션(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춘천 한림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춘천으로 이송 준비를 하며 긴급히 앰부배깅(기도 내 산소공급)을 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환자가) 죽던 말던 상관 안한다, 기다리라면 기다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과는 무관한 경위사실에 불과하고, 또한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친모 C에 대한 의료진의 구체적인 응급행위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② 공소장에는 범행 장소가 응급처치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 상해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응급처치실 앞 복도(수사기록 6, 7, 25쪽)인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양팔을 잡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F(38세, 여)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놀이 타박상 등 향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또한 응급의료과장(의사)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