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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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2. 2. 피고에게 300만 원을 상환기일 2002. 8. 2., 이자율 연 58%, 연체이율 연 8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1407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2,953,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9.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9. 22. 확정되었다.
다. 2017. 4. 17. 기준으로 종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2,953,005원, 연체이자는 17,510,227원, 연체이율은 현재 연 27.9%이다. 라.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종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20,463,232원 및 그 중 원금 2,953,005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