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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지급행위 (1) 원고는 1997. 5.경 피고 B에게 낙찰대금 명목으로 42,500,000원을 주었고, 피고 B은 1997. 6. 2. 자신의 돈 42,500,000원을 더해 총 매수대금 8,50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은 1997.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피고 B은 2003. 4.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 3, 5, 6,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전주완주축협’이라고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전주완주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원고의 주도로, 이후 2004. 11. 24. 이 사건 부동산 중 1, 3, 5, 6,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B은 2008. 10. 28. 자신이 설정한 위 (1)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4) 이후 2010. 1. 7. 위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었다.

(5) 원고의 주도로, 같은 날인 2010. 1. 7. 이 사건 부동산 중 1, 3, 5, 6,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는 유한회사 E(피고 B이 이사로 근무 중이다), 근저당권자는 F(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 중이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

(6)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8.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295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7) 피고 B은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