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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2.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4. 15:50 경 화성시 C 빌딩' 앞 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10세, 가명) 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4. 15:59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