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부일로 2에 있는 대한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굴다리오거리 쪽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등 6매 첨부, 진단서(6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