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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고정7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무역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3,214,182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568,200원 등 합계 3,782,3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고용 및 연봉계약서(수사기록 제9쪽),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퇴직금 산정내역서(수사기록 제50쪽),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급여대장(피의자가 수정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취업규칙, 취업규칙 동의서,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현금출납장,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급여대장, 수사보고(진정인 F의 퇴직금 미지급 내용 급여명세서 제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