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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1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초경 B로부터 C마트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D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인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동구 F상가 지하 1층 제132호-139호에 대한 E과 D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