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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넘겨 준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