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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구단6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12. 24.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 20에 있는 목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도로를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3. 14.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 실직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과 사고전력이 없는 점, 치매증세가 있는 조모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