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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7 2018고정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9: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대한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황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