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정4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4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1 차로를 하이 마트 방면에서 불곡 남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그 곳 갓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73 세) 소유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36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31 세) 소유의 I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소유의 차량 수리비 약 5,367,509원, 위 F 소유의 차량 수리비 974,730원, 위 H 소유의 차량 수리비 5,976,587원, 도합 12,318,82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근처에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 1 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