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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4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과거에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C앞에서 피해자가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다음, 억지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일으킨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찬 다음, 다시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8. 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