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20고단9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6: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같은 팀 사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및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