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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7 2020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6:2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오락을 하다가, 07:54경 포토 부스로 다가가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토 부스 현금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현금보관함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현금보관함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채취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C 피해사실 청취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의 점 추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