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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169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토지의 소유관계 경기도 김포군 M 임야 1,041㎡에 관하여, 199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1. 3. 22. 경료되었고, 위 N가 1998. 4. 27. 사망하면서 N의 배우자인 원고 B이 7분의 3지분, N의 자녀들인 원고 C, D가 각 7분의 2지분을 상속하여 위 각 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로 김포시 J 임야 873㎡가 되었다

(이하 ‘J 토지’라고 한다). 경기도 김포군 Q 임야 1,005㎡도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N의 사망으로 위와 같이 원고 B, C, D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서 L 임야 87㎡(이하 ‘L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 및 지목변경으로 김포시 K 대 834㎡(이하 ‘K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경기도 김포군 S 전 88평에 관하여는 198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3. 17. 경료되었고, 이후 지목변경 및 분할 등을 거쳐 김포시 I 대 213㎡(이하 ‘I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X의 주택 신축 및 피고들의 상속 피고들의 조부 V는 분할되기 전의 I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X는 위 주택을 헐고 1988. 4. 9. 건축허가를 받아 I 토지 위에 지1층 연와조 7㎡, 1층 연와조 주택 8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I, J, K, L를 위 건물 및 부속 부지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6. 1.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고 2004. 7. 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X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13. 사망하여 G, 피고 E, F, H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G도 2017. 5. 1. 사망하여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