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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0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6. 20: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0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2018. 8. 중순경 피고인의 처와 새벽 무렵까지 단둘이 술을 마신 경위를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웃으면서 “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시켜 두었던

F 포터 2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0:33 경 전 항의 범행 후 도망치는 E를 뒤쫓다가 전항의 장소에 돌아와 피해자 G에게 “ 왜 E 와 내 처를 단둘이 노래방에 둔 채 집에 갔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E)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도구 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0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