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의 모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강동구 E빌딩 501호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경 위 E빌딩 501호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도로변에 세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운전면허 취득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7.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