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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69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70,238원과 그 중 91,906,849원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2. 7. 원고로부터 이자 월 10%, 변제기 2018. 3. 7.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3. 7. 1,000만 원, 같은 해

9. 21. 300만 원, 2019. 2. 1. 300만 원, 2019. 2. 2.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위 변제 당시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법정변제충당 후 남은 원리금은 다음표와 같다

(이자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4%로 제한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합계 104,970,238(미지급 원금 91,906,849원 미지급 이자 13,063,389원)과 그 중 미지급 원금 91,906,849원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