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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54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3층 1984.19㎡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3층 1984.19㎡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7,8,9,10,11,12,13,1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8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들이 매월 1일에 차임을 선급으로 지급하고, 차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연 20%의 지체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4년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5.경 피고들과 연체된 기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차임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8. 1.경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1,000,000원(= 2018. 1. 14. 지급한 7,000,000원 2018. 3. 30. 지급한 7,000,000원 2018. 5. 17. 지급한 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4. 30. 이 법원에 피고들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5. 19. 피고 B에게, 2019. 5. 16. 피고 C에게 위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3. 2. 1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이를 뷔페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