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6,811,515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은 곡물 도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C이다.
나. E는 2011. 7. 1.경 피고 B에게 평택시 F 공장용지 2,975㎡ 및 그 지상 에이(A)동 도정공장, 비(B)동 기숙사, 씨(C)동 농산물보관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5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E는 2011. 8. 2.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1. 8.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2. 7. 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4%(매주 목요일 1,000,000원),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2012. 7. 5.자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2013. 1. 4.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이자 주당 1,4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갑 제2호증의 2, 이하 '2013. 1. 4.자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82,209,76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