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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06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E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아들인 F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 B이 대표이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1. 11. 15. 피고의 대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1,150,000원, 공사기간 14일 이내, 1일 지연시 1일당 지체상금 1,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의 대리인 F은 2011. 12. 12.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원고 B로부터 퇴거비용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추가로 원고 B로부터 2011. 12. 19. 2,000,000원, 2011. 12. 29. 10,000,000원, 2012. 1. 13.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

A는 2011. 12.말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시아산업개발에 대금 15,314,200원에 도급주었으며, 주식회사 시아산업개발은 2012. 1.경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671,380원을 대납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 30. 주식회사 태흥이앤씨(이하 태흥이앤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739,000,000원, 기간 2012. 2. 7.부터 2012.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